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언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부모님이나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신 후, 슬픔에 잠기기도 전에 복잡한 일이 닥칩니다. 바로 상속 문제입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며,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법원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즉, 받은 유산 내에서만 빚을 갚고, 초과분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에 3개월 내 신청해야 하며, 절차가 상속포기보다 약간 복잡합니다.
두 제도의 핵심 차이
| 항목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재산 상속 | 받지 않음 | 받음 (내에서 빚 상환) |
| 빚 상속 | 전부 회피 |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
| 법적 절차 | 간단함 | 채권자 공고 등 추가 절차 |
| 위험 | 없음 | 서류 누락 시 채무 책임 발생 가능 |
이럴 땐 상속포기
- 상속재산이 아예 없거나, 전부 채무일 때
-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을 넘기고 싶을 때
이럴 땐 한정승인
- 상속재산과 채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을 때
- 재산도 조금 있고, 빚도 있는 경우

주의할 점
-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해야 함
- 서류 누락, 공고 지연 등은 법적 책임 발생 가능
- 상속포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책임이 넘어갈 수 있음
마무리하며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채무까지 함께 승계되므로, 정확한 판단과 법적 절차가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나 가정법원 안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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