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은 우리가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알고 보니 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보증금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1. 보증금 사기란?
보증금 사기란,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주택 담보 대출 등으로 세입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많습니다:
- 임대인이 계약 후 잠적
- 집이 경매에 넘어감
-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2. 법적 보호를 위한 첫걸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이 권리는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일정 부분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반환이 지연될 경우 대처 방법
-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정식 요청)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세입자 보호 장치)
- 소액보증금 보호 제도 활용
- 민사소송: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상황이 악화될 경우, 형사 고소(사기죄 또는 횡령죄)도 가능하며,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피해 예방 방법
-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가압류 여부 확인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계약 전 LH 보증금지원제도 검토
5. 이런 경우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간 경우
-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사라진 경우
- 임차권 등기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가 애매한 경우
마무리하며
보증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법적 절차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계약 전부터 예방 수단과 권리 확보 절차를 체크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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