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별도로 연장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계속 거주 중이신가요?
이런 경우, ‘자동연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자동연장의 조건과 그 효력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자동연장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별도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세입자도 집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 또는 자동연장이라고 불립니다.
법적 조건은?
- 계약 종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계속 거주 중
- 임대인이 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양측 모두 묵시적으로 연장에 동의한 상태

자동연장이 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 기존 계약 조건(보증금, 월세 등)이 동일하게 유지됨
- 다시 2년 간의 계약이 성립됨
- 세입자는 계약 종료 후 1개월 전까지 퇴거 의사를 밝히면 해지 가능
주의할 점은, 묵시적 갱신은 정식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므로 향후 분쟁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연장을 피하고 싶다면?
-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갱신 거절 통지해야 함
- 세입자도 연장 의사가 없다면 미리 통지할 것
- 서면으로 남겨두면 분쟁 예방에 유리

전세 사기나 분쟁 방지를 위한 팁
-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설정 여부 체크
- 임대차 신고제 활용해 계약 내용 등록
마무리하며
자동연장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이지만,
양측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서면 계약’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계약 기간 종료가 다가온다면 미리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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